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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분양 관련] 강아지 분양 후, 계약 해지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18분 16초
조회
12
  • 사연내용 

지난 929일 전 회사 동료로부터 8개월 된 강아지를 분양 계약서 없이 분양비 일부인 5만 원만 지급하고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밤낮으로 하울링을 하는 등 가정에서 키우기 힘든 문제 행동을 보여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려 했으나, 전 동료는 전화와 문자를 모두 피하며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103일 강아지를 전 동료의 집 앞에 그냥 두고 오려고 고민 중인데, 연락이 안 된다고 전 주인 집 앞에 강아지를 놓고 오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 상담내용 

민법상 반려견은 동산에 해당하여 인계된 순간 소유권이 사연자님에게 완전히 귀속되므로 계약서나 잔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법적 소유자는 사연자님 입니다. 따라서 전 주인과 명확한 반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 앞에 강아지를 두고 오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가 금지하는 동물 '유기'에 해당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적하더라도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제 의사와 강아지 회수 요구를 명확히 통보해 법적 증거를 남겨야 하며, 끝내 연락이 닿지 않고 사육이 불가능하다면 무단 유기 대신 동물보호단체나 지자체 보호소, 전문 파양 기관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향이 과태료 리스크를 방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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