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개 물림] 옆집 개가 뒷마당에 들어와 우리 개를 문 경우
- 작성자
-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5시 2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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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집 마당에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옆집 진돗개가 갑자기 침입하여 반려견(말티즈)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말리던 사연자의 남편은 밀쳐져 10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말티즈는 장기 괴사로 절제 수술을 받아 사경을 헤매고 있으나 가해 견주는 치료비 언급조차 없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는 내 사유지에서 발생한 이 비극에 대해 가해 견주에게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상대 견주는 점유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사연자 측의 과실이 없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남편과 반려견의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남편의 부상에 대해 견주의 동행 여부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만, 반려견의 부상은 법상 '재물'에 해당하여 과실 손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렵고 경범죄처벌법 적용 정도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치료비를 주더라도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으나, 과실치상죄는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전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