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관련 사고] 뺑소니로 인한 반려견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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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5시 14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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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경남 함양의 한 골목길에서 산책하던 중 실수로 목줄을 놓쳤고, 이에 놀라 길 한가운데로 달려간 반려견이 빠르게 달려오던 승용차 뒷바퀴에 머리를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버렸고, 피 흘리는 아이를 안고 찾은 인근 동물병원들마저 문을 닫아 결국 아이는 길 위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사연자는 사고를 내고 도망친 무책임한 운전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현행법상 반려견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차로 반려견을 치고 가버린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견주의 비명과 사고 정황상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부인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조치 의무는 견주의 실수(목줄 놓침)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운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민사상으로도 반려견의 시가 외에 가족을 잃은 정신적 슬픔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주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데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실익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