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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동물병원 관련] 반려견의 수술 후 건강 악화, 오진의 경우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51분 43초
조회
17
  • 사연내용 

지난 525, 10년간 자식처럼 키우던 반려견이 병원의 무리한 수술 강행과 오진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장은 과거 해당 반려견의 췌장염 이력을 이유로 마취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었음에도, 이번 수술 전에는 마취가 안전하다며 호언장담했고 수술 중지 요청까지 무시한 채 여러 차례 마취를 하며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수술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병원은 치명적으로 높아진 간 수치를 간과한 채 엉뚱한 검사만 반복했고, 피오줌을 누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방광염이라며 안일하게 오진해 결국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두 곳의 병원을 오가며 쓴 400만 원 상당의 병원비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 상담내용 

보호자의 수술 중지 요청을 무시한 마취 강행과 수술 후 혈뇨 증상 및 간 수치 이상을 간과한 오진은 수의사의 주의의무와 보호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과실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양쪽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약 400만 원과 분양대금 등 재산상 손해, 그리고 반려견 사망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 의료사고는 법적 입증이 까다롭고 법원 인정 위자료가 낮아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소송에 앞서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과실을 입증하고 합의를 압박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위해 보호자는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 전액과 검사 결과지를 즉시 확보하고, 수술 중지 요청 문자나 마취 확답 녹취록, 이후 전원한 병원의 진료기록 및 이전 병원의 처치 부실을 증명하는 수의사 소견서를 구비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다져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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