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개 물림] 목줄 착용 개끼리 싸웠을 경우
- 작성자
-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6시 43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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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얼마 전 목줄을 하고 산책하던 도중 반려견인 7살 진돗개 믹스견이 맞은편에서 오던 2살 말티즈를 무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말티즈와 보호자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가 치료비 전액을 선결제했고, 이후 세 차례 먼저 연락해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는데요. 다행히 말티즈는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었고 상대 보호자도 상태가 괜찮다고 인정했으나, 가해 견주로서 혹시 모를 추가적인 금전 요구나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상담내용
현행법상 개가 다른 개를 물어 다치게 한 경우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으며, 쌍방 목줄 착용 상태에서의 사고로 견주의 과실이 100%에 가깝게 인정되지만 이미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배상 의무는 이행된 상태입니다. 다만 반려견의 생명체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법 제759조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므로 후유증이 없는 본 사안의 경우 수십만 원 선의 소정의 위로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수의사의 객관적 소견서가 없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주관적인 주장은 단호히 거절해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분쟁의 완벽한 종결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치료비 외에 소정의 위자료를 제시하되, 이 위로금을 끝으로 본 사고와 관련해 향후 어떠한 추가 치료비 청구나 민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향후 민사상 청구 포기' 조항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마침표를 찍는 방향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