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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동물병원 관련] 의료사고 여부, 동물병원과 치료비 분쟁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50분 50초
조회
10
  • 사연내용 

지난 20204월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진 반려견 '짱구'를 위해 500만 원의 견적을 받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약속과 달리 입원을 연장하더니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몰래 진행한 1차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뒤늦게 무상 재수술 동의를 구하기도 했으나 4주가 지난 지금도 짱구는 직립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병원은 짱구의 나이와 체형 탓을 하며 잔금과 추가 비용을 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 부당한 청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상담내용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수술 실패와 무상 재수술 감행은 수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강력한 정황이므로 확대 손해에 따른 추가 비용 요구를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병원의 부당한 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맞서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 잔금 및 추가 비용의 지급 독촉을 법적으로 동결할 수 있고, 초기 법원 비용은 다투는 금액의 0.5% 수준인 인지대와 14만 원 안팎의 송달료 등 수십만 원 선으로 가능하나 추후 의료 감정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부당한 추가 치료비와 잔금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며, 수의사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은 물론 타 병원 재치료를 위한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까지 역으로 청구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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