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 관련] 분양 후, 발작 증세로 인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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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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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일 15시 30분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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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분양비(470만 원)를 지불하고 도베르만 '젬'이를 가족으로 맞이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젬이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를 보여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선천성 공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검사비로만 200만 원 이상 지출했고 앞으로 평생 항경련제를 복용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임에도, 판매자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전면 거부하고 있어 법적으로 치료비와 약값을 받아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반려견 분양은 법적으로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분양 당시 이미 존재했던 선천적 질환은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기지출된 검사비·치료비뿐만 아니라 평생 복용해야 할 '향후 치료비 추정액'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입금 내역과 연락 메시지, 선천성을 증명할 진단서가 있다면 소송 입증이 충분하고 소송 진행 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5~6%, 판결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이자)까지 부과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권리는 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안 날(확진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 등으로 행사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