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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동물 이용 시설 관련] 미용 사고 시, 의료 비용 보상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5시 17분 9초
조회
10
  • 사연내용 

미용실에 반려견을 맡겼으나 목욕 중 아이가 미끄러지면서 고관절과 슬개골이 탈구되어 200만 원의 수술비가 발생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미용사는 수의사의 "원래 다리가 조금 안 좋았다"라는 말을 빌미로 치료비 전액 지급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어, 전날까지 멀쩡했던 아이의 수술비와 부상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 해결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애견 미용은 '위임유사계약'으로 미용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목욕 중 미끄러짐 사고를 유발한 미용사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용사가 원래 다리가 안 좋았다며 기왕증을 주장해 배상액을 깎으려면 그 비율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설령 질환이 있었더라도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치료비 200만 원 전액과 부상 정도에 따른 위자료(통상 30만 원~300만 원)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수에 의한 사고는 현행법상 과실손괴죄나 동물학대죄 등 형사 처벌이 어려우므로, 합의가 결렬될 경우 사고 전 멀쩡했던 영상, 진단서, 수술비 영수증과 함께 "당장 수술이 필요 없었던 상태"였다는 수의사 소견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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