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개 물림] 대형견이 중형견을 물었을 때 중형견의 치료 비용 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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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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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일 16시 33분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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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지난 토요일 밤 9시경 공원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려견의 옷을 벗기기 위해 잠시 목줄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장실에 간 주인이 밖에 묶어두었다가 줄을 풀고 탈출한 대형견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어 제 반려견을 물었고, 이를 떼어내려던 저도 손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골든 리트리버종이라 입마개 필수견이 아니라는 점과 저 역시 목줄을 풀었다는 점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CCTV와 목격자가 없는 밤늦은 공원 사고의 적정 치료비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상담내용
상대 견주는 반려견 통제 소홀에 따른 민사상 배상 책임(민법 제759조)과 부실한 결박으로 탈출을 방치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형사상 과실치상죄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되지만,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푼 사연자님의 행위 역시 일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쌍방 미착용 사고의 과실을 50 대 50으로 본 판례가 있으나, 이번 사안은 제자리에 있던 반려견을 향해 상대편 개가 탈출해 돌진해왔으므로 상대방 과실 70~80%, 사연자님 과실 20~30% 안팎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가해견이 법정 맹견이 아니라 입마개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견주의 관리 의무(선관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뒤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해 상대방이 적정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사과하는 시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