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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기타 문의] 임차인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훼손한 마룻바닥 배상 청구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7시 6분 34초
조회
31
  • 사연내용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지 3년 된 아파트를 임대해 주었는데, 세입자가 나간 후 확인하니 캣타워와 밥그릇 주변 등 집안 전체 마룻바닥이 날카롭게 파이고 뜯겨 있었습니다. 시공업자는 고양이 발톱에 의한 훼손이 100% 확실하다고 진단했고 세입자가 고양이를 키운 증거 사진도 확보했으나, 세입자는 택배 상자에 긁힌 일상적인 생활 기스일 뿐이라며 원상복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일상적 마모라는 황당한 핑계로 수리비 지급을 회피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정당하게 바닥 보수 및 원상복구 비용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 상담내용 

민법 제618조에 의거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자연적인 마모나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수준을 완전히 초과한 특별한 훼손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반려견이 마루나 걸레받이를 갉아먹거나 고양이 배설물 등으로 벽지를 오염시킨 행위는 통상적인 생활 마모로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명백한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고양이 발톱 자국 등으로 인한 마루바닥 손상의 정도가 감가상각 범위를 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사연자님은 임차인을 상대로 보수공사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세입자가 원만히 보상하지 않는다면 이사 시 돌려줄 전세보증금에서 업체의 객관적인 견적금액과 증빙 사진을 토대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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