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병원 관련] 스케일링으로 인한 폐렴 (병원 과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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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일 15시 25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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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내용
반려견 '막둥이'는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직후 갑작스러운 과호흡 증상을 보였으나, 1차 병원에서는 '심장이 커서 그렇다'는 오진을 내린 채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급히 찾아간 2차 병원에서 스케일링 과정 중 염증이 기도로 들어가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고, 사연자는 잘못된 진단과 무책임한 대처로 아이의 상태를 악화시킨 1차 병원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 상담내용
대법원 판례(85다카1491)상 수의사의 진료는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이므로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나, 2차 병원 검사를 통해 1차 병원의 오진과 그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사실이 드러난다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스케일링 전 폐렴 발생 가능성 등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호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며, 본인의 치료로 인해 과호흡이 발생한 환자를 후속 조치 없이 방치하고 퇴원시킨 행위 역시 진료계약상 의무 소홀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산정 시 병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의료 사고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1차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2차 병원의 소견서를 신속히 확보한 후 소송 과정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정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