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병원 관련] 디스크 수술 후 상태가 나빠졌으며, 추가 비용 청구하는 병원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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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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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일 17시 1분 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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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을 느끼는 반려견 '둘리'를 데리고 병원에 가 5일이면 걸을 수 있다는 원장의 호언장담에 356만 5천 원을 선결제하고 디스크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50일이 지난 현재까지 퇴원하지 못한 채 둘리는 수술 전보다 다리를 쓰지 못하고 감각도 전혀 없는 마비 상태이며, 원장은 더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수술로 아이를 주저앉힌 병원에서 장기 입원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청구하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당한 추가 병원비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상담내용
상식적인 치료 기간을 한참 초과하여 상태가 악화된 것은 수의사의 의료 과실을 의심할 강력한 정황이므로, 은밀한 비용 감면 제안에 응해 합의해 주기보다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의 청구 비용을 거부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처치 부실을 입증하면 추가 비용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 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수십만 원 선으로 부담스럽지 않으나, 추후 제3의 전문 기관을 통한 의료 감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과실이 증명되면 기존 수술비 반환은 물론 타 병원 재치료를 위한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까지 손해배상으로 역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미결제를 이유로 둘리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과 동시에 '동물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해 강제로 인도받아야 하며, 퇴원 시 진료기록부 일체와 MRI 원본 등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