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 관련] 고양이 분양 사기의 경우
- 작성자
-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6년 7월 2일 17시 1분 58초
- 조회
- 41
- 사연내용
펫숍에서 200만 원에 분양받아 데려온 아기 고양이의 꼬리가 부러진 것처럼 꺾여 있는 모습을 4시간 만에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정식으로 분양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장은 성묘가 되면 펴진다는 황당한 변명과 함께 환불을 거부하며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펫숍은 매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장 명의와 상호를 바꾸며 책임을 회피해 온 악덕 업체였습니다. 명백한 신체 골절 상태를 속여서 분양해 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 불량 펫숍을 상대로 분양가 전액을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상담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양 후 15일 이내에 발생한 구조적 결함 및 골절은 펫숍이 치료를 부담해야 할 질병에 해당하며, 치료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전액 환불이나 동종 교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연자님은 분양 당일 문제를 제기해 숍 측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법적으로 200만 원 전액에 대한 계약 취소와 환불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구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장의 협박은 법적 명분이 전혀 없는 허세에 불과하므로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의를 바꾸며 도망 다니는 불량 펫숍을 단죄하려면 계약서, 영수증, 골절 증빙 사진을 구비하여 관할 구청에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구청장이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