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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펫로스증후군 상담사례

법률 [동물 이용 시설 관련] 펫시터 과실에 의한 반려견 분실

작성자
위드다임
등록일자
2026년 7월 2일 16시 22분 57초
조회
9
  • 사연내용 

토요일 저녁 745분까지 대형견 두 마리를 돌봐달라고 비용을 지불하고 펫시터들과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전인 저녁 710분경, 지자체 유기견 보호소에 제 대형견들이 유기견으로 접수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펫시터들이 계약 시간 도중 개들을 잃어버리고도 저에게 알리지도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보호소에서 아이들을 무사히 찾아오긴 했지만 이 무책임한 펫시터들을 상대로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상담내용 

민법 제681조에 따라 돈을 받고 반려견을 돌보는 펫시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가 있으므로 계약 종료 전 대형견들을 실종되게 방치한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며, 중대한 과실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펫시터는 민법 제686조에 의거해 보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지불한 돌봄 비용은 전액 환불받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상태로 무사히 귀가했다면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돌봄 비용 면제 외에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추가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고의가 아닌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 유실'은 형법이나 동물보호법상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번 사건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며 오직 보수 환불 등을 청구하는 민사상 계약 위반으로만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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